산림공원과 8억9천9백만 원 전시관 건축 설계 ·제작설치 사업.. 관계 법령 훼손 나주시가 5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4억5천8백만 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치하는 등 졸속행정이 도 종합감사에 적발되는 등 여러 부실 행정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산림공원과는 2020년 8억9천9백만 원 전시관 건축 설계 및 제작 설치사업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 설계와 내부 전시시설 제작 설치의 사업내용과 입찰 참가 자격이 상이한데도 각각 설계 공모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혼합하여 공동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낙찰자 결정 방식을 선택하고, 공정하게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는 지방계약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도 감사에 적발됐다. 또한 회계과와 산림공원과는 2020년 관광 자원화 사업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을 문제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용역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