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대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 참가 자격 등 2021년 6월 시행된 ‘도시 숲 법’ 적용했어야 이상익 함평군수. (출처 - mbc) 1천만 원 양복값 대납 사건(뇌물수수 혐의)으로 지역사회 물의를 빚고 있는 이상익 함평군수가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건의 무려 27억 원대 관급기계류 (15억 원 상당의 계측제어장치 등 포함)를 경쟁 입찰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게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함평군, 2건의 27억 원대 관급기계류 1인 수의 특혜성 계약 논란 2022.8.10. 자 기사 참조> 이 같은 군 재무과 계약부서의 ‘특혜성 1인 수의계약 밀어주기’ 논란 속에 이번에는 군 산림공원과에서 발주한 4억 원대 ‘2022년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산림사업을, 관련 법에 등록한 산림사업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 규정을 어기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