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지자체 인수위 구성 안함.. 활동 기간도 수당도 제각각..

논란 지속 제도 개선 필요 정기명 여수시장. - 정기명 시장, “허투룬 행정으로 인한 낭비보다는 임기 4년을 위해 꼼꼼하게 검증하고 검토 하는게 더 중요하다” -여수시 한 퇴직 공무원, “강 부의장의 서 위원장과 사적 감정을 의정활동에 대입은 부적절... 인수위 활동 내용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비판해야 - 시 관계자, 위원회 활동 기간 등 개선사항 등 행안부 건의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인수위원회 과다 수당 지급’ 논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강재헌 부의장도 서완석 인수위원장과의 사적인 감정을, 의정활동 대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제3항에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