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고, '교장 인정 '은 빼고, '교장 연수대상자'만 M여고, M중에 통보 - M여고 측 "도 지침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돼야 추천할 수 있고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감이더라도 '교장자격 인정검정 대상자'로 추천해 교장의 자격 얻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 -M고 정모 교장측 “정관과 교직원 인사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왜 관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다른 2명의 지역이사 분들과 상의를 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겠다." - 현 M고 정모 교장 해명에도 교감 승진 시 자격 시비 진실공방 후폭풍 거셀 듯..

도 감사권 발동 진실 밝혀야 순천 소재 사립 M여고 ‘2023년도 교장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천 과정에서 H 학교법인 측(당연직 이사인 M고 교장)이 도교육청 지침을 무시하고 특정인(M고 교감)을 염두에 둔 불공정한 추천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M여고 구성원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또 M여고 후임 교장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