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동행정복지센터 등 전 부서 실시...민원봉사실은 정착시까지 민원 창구 운영 12~13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 이용해 제증명 발급 가능 목포시가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 10월부터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시행했던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시청 민원봉사실과 2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

시는 시범 시행 기간 중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설명서 비치, SNS에 사용 설명 동영상 게재, 안내 인력 배치 등의 노력을 펼쳤고,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행 취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로 큰 갈등없이 운영됐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사이트 ‘정부24’를 이용해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