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 1천만 시대, 동물이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