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선착순 모집…16개 축종․가축사육시설 가입비의 80% 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 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