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2%…20일까지 시군이나 읍면동서 접수 전라남도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5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며, 총사업비의 80%를 국비 융자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오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