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남부내륙철도 등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기대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약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