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요건 완화외국인 고용비율 확대 등 제도 개선 전라남도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등 개선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전남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 건의로 반영된 법무부 제도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2년) 허용 등이다. 정부는 또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