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시 시공사 자료제출 의무화, 증액계약 체결 전 조합총회 의결조항 등 신설 민홍철 의원, “불필요한 논란에 따른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 줄어들길 기대”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12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