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주 학동사고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마약부검” 제안받아 강은미 “참사 피해자 부검시 유가족 동의 절차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21 년 학동사고 등 명백한 사고사 부검, 유가족 동의 거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은 지난해 10 월 29 일 이태원참사 관련하여 유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참사 피해자 강제부검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며 “참사 피해자 부검 시 유가족 동의 절차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의 경우에도 명백한 사고사임에도 부검이 강행되었다 .
이에 광주 학동참사 유가족은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 부검을 거치지 않아도 사망의 원인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하였고 , 강은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