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청년 부부 대상, 총 100부부 지원 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3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며,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