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 등 엄중 단속 전남경찰청은 2023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전남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17일부터 관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관위,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단속유형 중에서도 ① 금품수수, ② 허위사실 유포, ③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 분류 사례 ① (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 ② (허위사실 유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③ (불법 선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