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5.1%) 반영해 기준연금액 인상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1월 급여(25일 지급)분부터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