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동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 켜져야 우회전 가능 전라남도는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도입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은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에 앞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나주에 우회전 신호등 1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 준수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일시적인 차량 정체는 발생했으나 보행자의 안전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범칙금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