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층 대상 최대 월 20만원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8월까지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월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해당된다. 사업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로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