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노마스크’D-day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등이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 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다만,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