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청 2월 1일~28일까지…인터넷 또는 전화 방문 신청 2월 1일~4월 30일까지…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소농직불금은 0.1ha~0.5ha 이하 면적을 경작하고 소농요건에 적합하면 120만 원을 정액지원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최대 20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017년~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만 신청 가능했던 규정이 삭제돼 그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2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