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연말까지 조기폐차 등 지원 올해 12월부터 겨울철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이 조치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사전 관리 강화에 따른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12월1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