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푸드트럭 운영, 2. 27일 까지 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내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지원규모는 푸드트럭 1대당 1600만 원까지 개조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총 5대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에『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예산을 확보하였다.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화순읍 수만리 큰재 주차장 동구리 저수지 인근주차장 하니움 주차장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주차장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주차장 등 총 5곳이며, 신청자는 1곳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