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읍면동 1차 신청 접수 광양시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인구 유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보수‧증축시 최대 1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8동을 배정받아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비롯해 빈집 자진 철거,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1차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