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액 5.47% 인상,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최대 162만 원으로 상향되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자이거나 고재산(9억)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 심화에 대응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폭은 생계·주거·교육급여는 1100만 원, 의료급여는 1900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최근 3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