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겨울철 난방비 긴급 지원 시책으로 납부유예 한시 시행 식품‧공중위생업소 대상…3월17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를 위해 ‘위생업소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납부유예)’ 신청을 16일부터 3월17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1월28일 발표한 도시가스 등 요금인상에 따른 난방비 긴급 지원의 하나로, 지원 대상은 광주시의 인허가를 받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다.

지원 내용은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1~3월 청구요금(2022년12월~2023년2월 사용분)에 대해 연체료 부과없이 각 3개월씩 납부 유예돼 4~6월 말까지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1월 청구요금을 기 납부한 경우, 2~3월 청구요금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 신청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1544-1115)로 접수하면 되고, 광주시의 인허가와 신고된 업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