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개선 지원 공급가액의 90% 업체당 최대 4백만 원 광양시는 고물가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쇄신,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시설물의 개량 및 수리, 장비 교체 비용(간판, 어닝, 인테리어, 진열장치, 위생관리기, 싱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개선 지원 공급가액의 90%를 보조금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와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 3. 6.) 기준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유사·중복사업(타소관 부서 시설개선 관련 사업 포함)으로 기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사업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