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100명 대상 지난 1월 이어 한 가구당 20만원 씩 긴급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늦겨울 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난방비 4억2000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 1월에 이은 2차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생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 2100명에게 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겨울철 한파 대비 노인맞춤돌봄대상자 2205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491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5억3900만원 규모 난방비를 발 빠르게 지원한 바 있다. 2차 난방비 지원 신청은 이번 달 16일까지 대상자 본인 및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월에 이어 2차 난방비 지원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