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활용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호탄 「헌법」상의 ‘차별금지 원칙’ 규정 마련 인공지능 채용 평가방식·알고리즘 작동방법 등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동의 절차, 영상물에 대한 삭제·파기 규정 등도 신설 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6일(월), AI(인공지능)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 등에서 인공지능 채용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채용 기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 주체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직자의 권익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