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이상철)이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3월 12일 24시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이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급기준일 이후 관외 전입자, 지급기준일 이전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는 신청 기간 동안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를 상시 운영하고, 세대주 신청 시 세대별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주말 사전예약제를 마련해 군민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2인 1조로 조를 편성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