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대상 LPG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경유차량 폐차 후 1톤 신차구입시 목포시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2009년 8월 31 이전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대수는 5등급 1,300대, 4등급 100대이고, 지게차·굴착기는 150대이며, 차종·연식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동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3.5톤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