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노인 급식지원 단가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아동 급식 지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지만,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