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시장 등에게 구역내 설치 시설·장비 점검 요청권 부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 교육청·도로관리청·경찰청 의견수렴 의무화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3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2021년 기간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고가 빈발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 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