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명시 안 해.. 평가 위원회 내부 공무원 위촉은 위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명시 해야..

군, 공고문 명시 안돼 ‘논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박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영암군 환경기후 과장 선정 평가 참여 위법 행정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발주한 5년간 25억 7천8백만 원대 ‘영암군 면 단위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도 명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1명의 ‘내부 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 등 적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예정금액의 98% 선으로 가격협상을 한 것으로 밝혀져 혈세 낭비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