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월 구매한도·보유한도 변경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5월 1일부터 곡성심청상품권의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등을 변경 운영한다.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월 구매한도가 기존 100만 원(지류 30만 원·모바일 70만 원) 총 70만 원(지류 30만 원·모바일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보유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2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형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을 위해 150만 원으로 낮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한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기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곡성심청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구매한도는 줄었지만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