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집행부 4명 구속 및 범행 가담 노조원 47명 검거」 전남경찰청 (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갈취한 핵심 집행부 4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적극 가담한 노조 집행부 등 4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핵심 집행부는 직접 건설 노동조합을 만든 후,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수 대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고용 요구를 핑계삼아 “단협비(단체협약비)를 찍어 달라”고 노골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특히, 공사 관계자가 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입구에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를 하면서 현장의 경미 법규 위반사항을 사진촬영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할 것 같은 행동을 일삼는 수법 등으로 공사 관계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