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관리하거나 등록 취소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150만 원으로 조정 순천사랑상품권이 오는 6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사용처가 개편된다. 시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이 개편(2023. 2. 22.)됨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은 순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순천사랑상품권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해지를 원할 경우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순천시 전체 12,492개 가맹점 중 226개소로 1.8%에 해당된다.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