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의무조항 삭제 요구 ‘초과 사업비는 전부 또는 일부 재정 지원’토록 수정 이전지역 지원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시기 신설 광주시가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광주시 공식 입장을 국방부에 6월 1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에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제3조 제2항)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군공항을 보내고 난 부지를 매각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광주시는 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