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 조례․규칙 개정 추진 및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점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코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측량,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됐다. 이에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은 물론 관내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시의회 정례회 안건에 상정했다. 또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현재 입법예고 완료 후 의견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반입 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10~30일까지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