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접수, 무료 전문가 법률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 본격화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상담창구가 시청 건축과에 설치됐다.

상담 지원 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상담을 통해 피해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