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투기, 하천 생태계 오염 기승 … 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고시 7월 6일부터 상시 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나주시가 남평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 기승을 부려왔던 ‘장박 텐트’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에 팔을 걷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다음 달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지 구역은 드들강 솔밭공원에서부터 남평 강변도시 양우내안애 리버시티 2차아파트 인근까지 약 3km구간이다.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15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달 5일까지 계도 활동에 나선다. 7월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지구역 지정·고시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야영행위로 인한 경관 훼손, 하천 생태계 오염,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