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사업장으로 기준 완화 임대료 월 최대 30만 원 3개월간 지원…7일부터 선착순 신청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 원 3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업력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광주시는 상반기 운영 결과, 업력 2년 이상의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경제 위기 속 영세 소상공인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참여 소상공인을 확대키로 했다. 7일부터 선착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