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의 ‘숙련기능인력 근무기간 요건 완화’ 등 반영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전환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조선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전환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 재입국해야 했다. 본국 출국과 국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애로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체류 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돼 기업에는 노동 공백이 해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