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인당 5마리까지 지원…대한 수의 사회 영암 지부도 등록비 인하 화답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반려동물 보유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잃거나 버리는 개가 없도록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됐다. 2개월령 이상의 개와 함께 사는 사람은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 가족 부담 경감, 동물등록률 제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을 위해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영암군이 나선 것.
반려견 동물등록비는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지원한다. 동물 판매업 등 업체의 반려견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반려 가족은 지정 동물 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 형태의 동물등록을 마친 다음, 영수증과 보조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영암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