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청 1층서 운영…성폭력방지법 관련 피해자 비밀보호‧지원 광주시가 5·18성폭력피해 접수를 받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18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
앞서 광주시는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확대 등이다. 5‧18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시간을 정해 접수할 수 있다. ※ 전화상담 : (062)613-1341~1343 현재(7월14일 기준) 5‧18 8차 보상 신청은 행불자 1건 상이자 21건 그밖의 관련자(해직 5건 등) 24건 재분류신청자 14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