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초과발생 방지’ 삭제 등 광주시 요구안 대부분 수용 대구신공항특별법과 동일…이전부지 선정되면 지원규정 명시 국방부는 18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안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삭제’ 등 광주시가 요구한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그동안 국방부에 수정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절차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 및 기준 초과사업비 지원 세부 절차 및 기준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대행사업자 선정 기준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내용 및 방법 지역기업 우대 관련 공사계약 항목, 우대기준 결정방식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시행령 제3조 제목이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에서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으로 변경됐다. 또 시행령 제3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