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대책 TF’ 구성 … 피해접수창구, 법률상담 운영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팔을 걷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동 소재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서다.

이에 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TF(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임차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전세 사기 피해접수를 비롯해 법률상담, 청년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피해 유형·규모에 따라 세입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7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될 경우 긴급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먼저 기존 피해접수창구인 전라남도청을 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