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 잰걸음 전라남도가 도민 행복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에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중앙정부, 국회의원 면담 등 공감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외부불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