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군·읍면동·상담센터서 접수…생계·주거·의료비 지원 전라남도는 자연재해 등 어려운 상황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긴급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 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그 외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