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만큼 기 환수 금액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 법원, 개발업체 요구액 744억 원 중 595억 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만 인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께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7일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 “이번 소송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적 환수를 최우선시하는 여수시 간의 입장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정산의 시비(是非)를 다툰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소송 결과는 “여수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만큼 업체에 기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다”는 설명이다.

웅천지구개발은 지난 1974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고시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종사자 및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272만의 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