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보증료 최대 30만 원 소진 시까지 지원 19세∼39세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지원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과 계약해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관내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중 가능하며,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