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거래시장 조성·부동산 범죄 근절 목표 영장 청구·검찰 송치 등 업무…불법행위 수사 가능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사회적 이슈 엄단 방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중점 수사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행위 등이다. 시민의...